"날 안 닮은 첫째…이혼 후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입력 2024-01-03 18:08   수정 2024-01-03 18:09


아내와 이혼한 뒤에서야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생각지 못한 임신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으나,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2000년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결혼을 결심했다"며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나는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사업에 몰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2015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일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혼 후 발생했다. A씨는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A씨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이 취소된 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연자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그 이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양육비에 관련해선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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